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온라인 스토킹을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
- 부재중 전화 등 포함하여 상대방에게 행위가 도달하지 않더라도 나타나게 하는 행위 추가
- 보호대상 및 통지대상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동거인 및 가족까지 확대
- 피해자가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 규정 신설
-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 긴급응급조치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조항 신설
- 스토킹, 미행, 협박
- 실인, 폭행, 상해치사, 납치, 감금, 교제폭력
- 휴대폰 해킹 및 악성프로그램 설치, 명예훼손, SNS 음란 사진 게시
우선 스토킹행위가 지속될 시 즉시 112신고하여 관련 사건기록을 확보해두어야 한다. 단순히 실수라고 생각하여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더욱 더 과감히 스토킹 행위를 하기때문에 처음부터 강경하게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112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면 피해자 우선 보호조치와 상대방에 대하여 물리적인 격리조치가 이루어지며, 스토킹 행위로 명확하게 판단되면 정식으로 사건접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된다.
스토킹방지법 개정으로 인해 사건접수가 이루어지면 이 후에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불가피하게 된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된 것인데, 해당 법 조항으로 인해 스토킹 범죄 주체인 상대방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요구하는 2차 스토킹이 이루어 지게되는 주범이었다.
스토킹 피해자들이 위 법 개정으로 인해 스토킹 피해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