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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법 위반 일반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유사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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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실법이 2023. 8. 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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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번호판 트럭(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이를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67조 제 1호(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조 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 제 3조 1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 제 3조 3항: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가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서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고방법

  • 대상차량이 화물을 적재한 모습 촬영
  • 대상차량의 위반 내용에 대해 증언 가능한 참고인 확보
  • 112 신고하여 현장 출동 경찰관이 대상차량 운전자 인적사항 확보토록 요청
  • 위 요건 충족 시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또는 112 현장출동경찰관에게 사건접수

 

주요안건

  • 자가용 화물자동차(일반사업자)의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차량을 위탁을 받고 금전적 이득을 위해 대가성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이용했는가, 이것이 핵심사항이다. 대가성이 있는 행위여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배된다.
  • 오로지, 운전자 본인 또는 소유주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화물을 적재하고 운반하는 행위는 범법행위가 아니다.

 

운송료 등의 대가를 지급받고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한 뒤, 정당한 세금 등의 대가를 치르고 운영해야 합니다